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뒤 4년동안 2천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가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을 이용, 지난 2000년 6월부터 대구의 준종합병원 2곳과 경기도 부천.평택의 병원 등 전국의 5개 병원에 가정의학과장으로 취업해 매월 50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류모(69.경북 칠곡군)씨를 긴급체포 했다.
류씨의 가짜 의사 행각이 가능했던 것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사면허 대장과 의료비를 청구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의사 대장이 종전에는 별도로 관리돼 현실적으로 진짜 의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 류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까지도 ㅅ병원에서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했다.
경찰은 "법대를 중퇴한 류씨가 10여년간 병원 사무장으로 일한 경험을 이용해 의사처럼 행세했다"면서 "지난 4월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의사 면허 관리대장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류씨의 가짜 의사 행각이 적발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곳에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류씨를 의사로 믿고 취업시켰던 병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류씨는 의사가 아니어서 류씨 명의로 발부된 처방전과 진료비 청구액이 원천 무효돼 이들 병원이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비 4억원 전액을 환수당하게 되는 때문이다. 이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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