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하던 집서 금품 훔쳐

북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중 주인이 잠든 틈을 이용,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김모(19.동구 신천동)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10일 새벽 2시쯤 북구 관음동 정모(26.여)씨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정씨가 아기를 돌보다 잠든 사이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아기목걸이, 결혼반지 등 120만원 상당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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