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싱겁게 끝난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

23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

론기일은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의 증언 성사 여부로 한때 숨막히게

전개됐으나 신 사장이 필사적인 '버티기'로 결국 불참, 싱겁게 끝났다.

이날 공개변론은 재판부가 애당초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기일에 결

심을 할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터여서 신 사장의 갑작스런 불참은 재판부와 증인신

청을 한 소추위원측으로선 여간 당혹스런 일이 아니었다.

오후 2시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신 사장 없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여택수씨

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했으나 여씨에게 돈을 전달한 신 사장이 빠진 데다 내용도

기존의 검찰 수사내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실이 없어 증인 신문은 다소 맥빠진 상

태로 진행됐다.

소추위원측은 "여씨가 받은 돈은 결국 노 대통령이 받은 돈이거나 그렇지 않다

고 해도 측근관리를 제대로 못한 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인 이날 소추위원측과 대리인단은 승기를 뺏기지 않기 위

해 재판전부터 재판 진행상황을 사이에 두고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며 중간중

간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소추위원측은 여씨가 썬앤문 돈 3천만원을 받을 때 노 대통령이 있었다고

진술한 김성래씨의 진술이 기정사실인 양 가정하고 여씨를 추궁하자 대리인단은 "김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 재판부가 "사

실관계만 물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후 4시가 지나도록 신 사장은 오지 않았고, 그 시각 신 사장은 병원에서 "건

강 상태가 좋지 않아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해 구인을 위해 파견된 직원

은 응급차를 병원 앞에 세워놓은 채 속수무책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

다.

결국 재판부는 "신 사장은 그렇게 중요한 증인이 아니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 동의했기 때문에 굳이 증언을 들을

필요는 없다"며 결국 신 사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포기, 신 사장 '구인작전'은 실패

로 돌아갔다.

재판이 끝난후 소추위원측과 대리인단은 "여씨의 범죄에 노 대통령이 개입했다

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검찰 진술 내용에서 발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결국 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장외전을 벌이

기도 했다.

특히 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은 선거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대통

령의 발언을 트집잡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며 소추위원측을 힐난하는 등

소추위원측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소추위원측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신청과 다른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기세가 등등한 반면 소추위원측

은 재판부의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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