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24일 신협퇴출을 막아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전 신협중앙회 이사장 황모(64.경남 창원시 동읍), 전 이사 송모(50.대구 수성구 범어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중앙회 이사장 재직 당시인 지난 98년말부터 99년초까지 송씨 등을 통해 퇴출위기에 놓인 ㄴ신협 등 대구시내 5개 신협 관계자들에게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유리한 내용을 써 주겠다"며 1억여원대의 현금을 받아 함께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전국에 수백개의 신협이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이었다는 점에 미뤄, 이들이 다른 신협의 퇴출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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