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말이면 교외로 나들이하는 차량들이 많아졌다.
지난 주말에는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가로등이 없는 2차로의 좁은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이 섬광등처럼 강렬한 푸른빛을 발하여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하마터면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 하였다.
야간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과 차폭등 및 미등을 켜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전조등을 푸른빛이 발하는 형광등으로 교체하거나 차폭등과 미등을 규정된 색상이 아닌 청색이나 빨간색으로 불법 개조하여 한낮에도 식별이 잘 되지 않는 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상대방에게 끼칠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잘못된 생각으로서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본인은 물론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구(대구시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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