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매 브로커가 올해초에 자신의 돈 2억여원을 들고 달아나는 바람에 큰 낭패를 봤다. 김씨는 "첫 경매에서 몇백만원의 이득을 남겨준뒤 '괜찮은 땅이 나왔으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맡겼더니 잠적해버렸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 경매브로커의 경매 관련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의 불.탈법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경매에 나서기가 쉽지않다는 점을 이용, 실수요자들의 구매 기회를 막는 사례는 물론 낙찰.명도까지 책임지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경매 대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
실제로 대구지법 경매법정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200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중 변호사의 묵인 하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 행세를 하는 브로커도 60~70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현행 법규상 변호사.법무사만 경매업무를 할 수 있기때문에 이들은 조직을 이뤄 1년에 1,2차례씩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건당 7대3이나 6대4의 비율로 변호사와 수수료를 나눠 가진다는 것.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중 상당수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정보지, 부동산회사에 소속돼 경매업무에 매달리는 브로커도 적지 않다.
이들은 1억원대의 물건은 10% 안팎의 수수료를, 10억원의 물건의 경우 4, 5%의 수수료를 받는게 보통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실수요자들에게 '낙찰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아예 경매에 나서지도 않고 경매대금만 챙겨 달아나는 전문 사기꾼들도 여러명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브로커는 "일부 브로커들이 소송에 걸려있거나 명도가 어려운 물건을 낙찰받았다가 경매 위탁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자 달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검찰과 경찰에는 경매대금 사기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매달 서너건 정도씩 들어오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매에 쉽게 다가서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각종 불.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며, 폭력배들이 경매에 개입해 한탕을 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경매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경매를 맡길 경우 위탁한 사람의 소속과 업무 경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며, 도장과 통장을 함부로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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