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발코니확장 다시 기승

지난 한해를 거치면서 수성구지역을 중심으로 정착돼 가던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발코니 확장이 올들면서 관할 구청들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고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올들어 대구시내에서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모두가 발코니를 불법확장, 무거운 가재도구를 비치하고 화재시 대피통로가 되는 발코니 옆쪽에 붙박이장을 설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요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같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발코니를 불법확장하는 등 모델하우스를 설계대로 시공치 않고 있는 것은 작년 말부터 불어온 신규분양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내공간을 넓게 연출하기 위해 거실과 발코니간 문틀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발코니 양쪽에 수납장까지 넣는 등으로 실내를 최대한 넓어보이도록 견본을 만들고 있는 것.

문제는 이 같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한 수요자들의 경우 입주시점에 가서 견본주택처럼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 등으로 불법확장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주택업체의 모델하우스 불법확장 등에 대해 방치하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광고용 안내책자를 제작하거나 견본주택을 건축할 때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서울 등 전국에서 일부 주택업체들이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일반 공동주택으로 광고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발코니를 침실이나 거실로 확장한 평면도를 제작해 배포, 입주자 모두를 범법자화 시킨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발코니 불법확장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79조 및 주택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임의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0조 무허가 설계변경에 해당돼 건축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 건교부는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주택업체들이 배포한 안내책자나 지어진 견본주택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설계도서대로 시정토록하고 청약자들에게 공지할 것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다시 받거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할 것 △발코니 확장시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 제79조 또는 91조에 의해 벌칙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기할 것 등 지침을 시달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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