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이 이용되는 찜질방에 대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염병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실제 찜질방 영업을 하는 곳은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찜질방 상호로 등록된 곳은 45군데에 불과해 미등록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 위생 관계자는 "찜질방은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일정한 시설 및 환경 기준 등에 따른 규제없이 영업이 가능한 탓에 위생관리나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목욕탕 부대시설로 등록된 찜찔방에 대해서도 위생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찜찔방내 위생관리는 전적으로 업자의 손에 맡겨져 있는 형편이며 법적으로 전염성 질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 제한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반면 대중목욕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전염성 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독과 함께 욕실, 욕조, 발한실, 탈의실, 휴식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찜질방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 데다 이용자들도 밤을 새우는 등 장기간 이용해 하절기를 맞아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가들은 목욕탕보다 위생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선우 경북대 감염내과 교수는 "찜질방 내에는 온도.습도가 높아 병원균이 번식할 우려가 높은 데다 밀폐된 공간이라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각종 호흡기 질환의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찜질방이 공중위생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는 만큼 목욕탕처럼 공중위생 관리법 관련시설에 포함시켜 시설기준을 정하거나 자체 조례를 제정, 법적인 관리와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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