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센터 유치지역 특별지원 입법예고

정부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특별지원금을 마련해 유치지역에 지원하고, 징수한 원전수거물 반입 수수료 중 일정액도 제공하는 한편 각종 개발 특혜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 설명회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유치후보 지역 주민들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다 전북 부안군 이외 지역의 유치청원 마감일인 이 달 31일을 앞두고 입법예고를 단행하는 것은 정부가 부안 외 다른 지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문을 일부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특별 지원금을 마련해 유치지역 시.군.구에 지원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치지역위원회를, 산자부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10일 경북도를 시작으로 11일 강원도, 12.13일 전라도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부안군 이외 지역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주민 유치청원을 받기로 하고 그 마감시한을 이달 31일까지, 예비신청은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 및 본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아 12월31일 이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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