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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公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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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신임 손동식(孫東植.

53)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대구시장은 지방공기업법상 사장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

운데서 사장을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장 선임 경우 명단부터 먼저 발표

한 뒤 추천위가 소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구시가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킨 채 '파견' 형식으로 사장을

임명한 것은 '업무 지원을 위해 현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정을 심

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업무지

원을 위해 파견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대구시가 '특수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투명한 선임 절

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장을 임명했다"면서 "지하철참사가 마무리된 데다 2호

선도 내년 9월에나 개통되는 등 결코 '특수한 경우'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

문에 사장 선임은 원점에서, 원칙에 입각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된 전례가 없어 법

률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신임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데

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임명된 신임 손 사장은 노조측의 반대로 취임을 못하다가 이날

오전 9시께 노조원들의 저지를 뚫고 지하 강당에서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가진 뒤 업

무에 들어갔으며 노조원들은 오전 내내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낮 12시께 해

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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