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나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7일 "2003년 1월1일~12월31일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31일까지 관할지 세무서를 통해 접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과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올해 25만명으로 지난해 25만5천명에 비해 5천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10일부터 개통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역시 홈택스서비스로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진신고의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피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선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를 납부치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미납부세액에 하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를 추가 부과한다는 것.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전년도 중에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않은 납세자 1만7천명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전년도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 2만6천명 △대규모사업자, 가공경비계상혐의자, 중점관리대상자 등 과거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안내를 한 상태다.
국세청은 특히 다가구.고가주택 소유자로 임대소득이 있는 전국의 1만3천명은 중점 관리키로 하고, 이들에게 월세 임대소득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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