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 안동시운동본부는 6일 '안동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안동시운동본부의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6일 안동시의회에서 제정된 안동시학교급식비지원 조례는 외교통상부의 WTO 협정위반 유권해석을 들어, 당초 '우리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이란 내용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로 수정돼 통과됐지만 조례제정의 본래 취지는 살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치권과 정부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할 것 △행자부는 관련부처와 논의해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대안을 제시할 것 △안동시의회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에 학보모 부담을 줄이는 제정확보 노력과, 댐 수변구역의 친환경농업 지속가능, 농민생존권보장, 낙동강 수계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4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안동지역 18개 시민.농민.학부모.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2월말까지 3개월동안 4천589명의 서명을 받아 '안동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제출해 6일 안동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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