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사 허위검안서 낸 의사 면허취소

변사사건 검안서를 허위작성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됐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11일 장애인 타살사건과 관련,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0년 기소된 대구시내 모 의원 의사 양모(56)씨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며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999년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주택에서 지체장애 여성 최모(당시 29세)씨가 양모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도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2년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처분이 떨어지지 않아 그동안 진료 및 검안 활동을 계속해오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자격 취소를 통고함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만료 약 4개월을 앞두고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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