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노조 간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10일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구경북본부장 정모(45.대구 동구청)씨와 사무처장 김모(42.대구 중구청)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행자부 장관실 점거, 집단연가 투쟁 등 노조의 집단행동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집회신고 없이 대구시청 앞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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