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로 변사검안 의사 면허취소

변사사건 검안서를 허위작성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됐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11일 장애인 타살사건과 관련,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0년 기소된 대구시내 모 의원 의사 양모(56)씨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며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999년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주택에서 지체장애 여성 최모(당시 29세)씨가 양모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도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2년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처분이 떨어지지 않아 그동안 의사로서 진료및 검안 활동을 계속해오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자격 취소를 통고함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만료 약 4개월을 앞두고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 문현구 기자 bran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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