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행하던 車 갑자기 돌진 인부 덮쳐 사망

대구 찜질방 주차장...급발진 조사

"차량 급발진때문일까, 운전 미숙일까".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해 추락, 사람이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한 조사를 의뢰했는데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때문에 사람이 숨진 것은 드문 일이어서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0분쯤 대구시 동구 덕곡동 ㅈ찜질방 주차장에서 오모(52.대구 동구 신기동)씨의 승합차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 1t 화물차를 들이받은뒤 7~8m 아래의 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추락해 공사장 인부 고모(36.대구 남구 대명동)씨를 덮쳤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이들은 "쾅 쾅 하는 소리가 연거푸 들려 돌아보니 승합차가 앞으로 내리꽂히고, 고씨가 승합차에 깔려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운전자 오씨는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소리가 나면서 앞차를 들이받은뒤 손쓸틈도 없이 추락했다"며 차량의 오작동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경력도 10여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미숙일 수도 있지만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조회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에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 급발진 신고는 2천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3월말 서울의 한 주차관리원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차량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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