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8일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모(21.경주시 안강읍).최모(22.포항시 흥해읍)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포항시 죽도동 모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한 뒤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살인죄로 복역하다 며칠전 출소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 안마비 2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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