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3천500원짜리 입욕권을 컬러복사기로 대량 위조한 뒤 목욕탕 이발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목욕탕 종업원 허모(52.경주시 배동)씨와 목욕탕 이발사 김모(49.부산시 양정동)씨, 인쇄업자 김모(52.경주시 북부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 등은 주말에 목욕탕 손님이 2천여명에 이르는 경주지역 한 목욕탕의 입욕권 3천장을 지난달 초순부터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뒤 한 장당 2천원을 받고 300장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