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연수생 최저임금 지급" 판결

법원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 임금(당시 47만4천원)을 지급하고 압류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시해 산업연수생 채용 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2002년3월 중국인 산업연수생 조화란씨 등 22명이 ㅎ섬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청구소송'과 관련, "회사는 중국인 연수생 22명의 최저임금 미달분 3천435만원과 압류한 임금 2천617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월 210달러의 낮은 임금을 받았고, 전체 임금 가운데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계약기간(2년) 동안 보관을 조건으로 압류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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