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일순 수사 "청와대 지시라며 협조요청"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일순(申日淳)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육

사 26기)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부사령관의 3군단장 재직 시절 경리를 담당했던 관리참모 A(46)씨는 21일 오

전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수사관 2명이 청와대 지시

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씨는 3군단 내 부대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나 200

2년 8월 선고 유예로 풀려난 뒤 전역조치됐다.

A씨는 "전역 후 집에 있는데 수사관이 찾아와 협조를 요청하기에 처음에는 완강

히 거부했으나 청와대 지시에 의해 3개항으로 조사할 게 있는데 1개항에 당신이 포

함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군 검찰로부터 "당시 청와대 지시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알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수사관들이 문서를 직접 보여줬다"면서 "문서를 보니 (나와 관련된)

혐의 사실이 잘못됐다고 판단돼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로 경리장부에 대해 "(2002년) 전역할 때 (검찰

부) 누군가 내게 개인통장 등 개인 사물함의 물건을 전달했다"면서 "집에 가서 확인

해보니 경리장부 서류가 있어 보관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변호인측으로부터 "신 부사령관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제보하지 않았는

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적 감정이 있었다면 군단장 근무가 끝난 후 육군(차

장)에 있을 때 했지 1년 8개월이나 지나 그렇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방부 검찰단측은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민원을 이첩하는 공문"이

라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신 대장과 관련된 제보는 청와대, 부

패방지위원회 등 정부 및 군 사정기관에 접수됐고, 정부 사정기관에 접수된 제보는

피제보자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단에 이첩됐다"면서 "자체 수집한 첩보와

이첩 내용을 토대로 3월말께부터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단은 또 "제보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에 대한 조사시 수사관이 수

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첩 문서에 있는 A씨 관련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

나 수사관이 이첩 문서 제시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통군사법원은 동부그룹 김준기(金俊起) 회장이 신 부사령관에게 전

달한 1천만원의 전별금 여부와 관련, 3차 공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김 회장을 증인

으로 출석하도록 결정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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