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황금동 옛 덕원고 부지의 '태왕 아너스' 아파트(480가구)가 제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적 의무사항인 단지내 조형물 설치공사를 공기내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위원장 문화체육국장, 위원 10명)에서 이달 말 입주예정으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태왕 아너스'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할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부결처리, 6월 심의위에 재상정토록 했다.
따라서 다음달 심의에서 변경 신청한 조형물이 가결되더라도 조형물 제작, 설치 기간까지 감안하면 준공(사용)검사가 두달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40일 이내 조형물 심의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도 태왕의 경우 입주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심의신청을 했고, 발주가격 심사에도 문제가 있어 심의위가 부결처리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태왕은 "조형물 때문에 사용검사를 못받게 된 상황이지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에는 별 문제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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