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계륜의원 징역1년·추징 5천500만원 구형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4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심리의 결심공

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후원금 영수증 처리방법을 잘 몰랐다 해도 정치자금 영수

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돼도 무죄사유는 될 수 없

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6년 정치인생 동안 공(功)과 과(過)가 모두 있었지만 오늘 이순간

은 과가 더 많아 보인다"며 "제가 잘못된 관행에 무의식적으로 젖어있었던 게 아닌

가 반성하며 재판부의 판단만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3억원을 받을 당시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으로 너무 바빠 액수도 정확

히 알지 못했고 후원금 한도 초과액은 선관위 문의에 따라 이월처리했으며 영수증처

리되지 않은 2억원은 모두 반환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불법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6월 10일 오전 9시30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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