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의원 유급 보좌관제 추진

경북도의회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아래 있지 않은 5급 별정직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처리되면 지난달 4일의 서울시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째다.

이는 지난 3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16개 시도의회가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고 이어 지난 4월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이를 재확인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좌관제도는 2002년 대선 직전 실현된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조항 삭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다.

경북도의회는 지방분권화에 맞춰 많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의원보좌관제는 꼭 필요하다며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범위를 넘는 위법 사항으로 조례 개정만으로는 보좌관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각 시도에 재의를 요청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보좌관제가 실현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자부는 또한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역의원 682명과 기초의원 3천496명 등 총 4천178명이 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만 1천500억원이 드는 등 약 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또한 무보수명예직 조항 삭제와 보좌관제 도입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정치적 위상 강화가 곧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 확실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잠재적 라이벌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재정문제와 국민여론을 내세운 비판론자들도 많다.

대구시의회 한 관계자는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사안을 갖고 씨름을 해봐야 행정력 낭비고 경제적 손실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의 한 중간 간부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굴레를 벗은 지방의원들이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우회전략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은 현실에서 보좌관제까지 도입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강한데다 "말이 보좌관이지 의원들의 개인 비서역할에 그쳐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이에 대해 손규삼(孫奎三)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아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질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역의회에 먼저 도입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합해도 전국적으로 300억원의 예산이면 된다"며 "분명히 그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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