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창달 의원 체포 동의안

박창달(58.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회 개원일인 5일 이전까지 박 의원을 강제구인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5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이 국회 개원일인 5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체포동의안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1주일 내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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