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58.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회 개원일인 5일 이전까지 박 의원을 강제구인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5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이 국회 개원일인 5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1주일내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사진설명)선거법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굳은 얼굴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