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마디-'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판결'혼란 군복무 마친 예비역 자부심 사라져

해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정부 주도하에 치러지고 있다.

보훈가족의 다수가 국토 방위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분들로 구성되어 더욱 군 복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군 복무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기에 자랑스럽게 생각되지 않고 되돌아 보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추억의 일부로만 느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 1960년대 후반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인해 35개월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의 군 복무는 개인적으로는 귀찮고 괴로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신선함이나 자부심을 느끼지 못 했던 것 같다.

지내온 30년간 공직생활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기에 피해의식만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 문제를 두고 서구의 '오블레스 노블리제'의 전통을 흔히 언급한다.

남자라면 으레 해군에 복무하는 영국 왕실의 예도 흔히 거론한다.

그러나 귀하고 귀한 몸의 솔선수범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군생활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수단방법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차라리 잊을만 하면 한번씩 지도층의 병역문제가 제기되어 군대생활의 괴로움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사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양심적 병역 기피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을 볼 때 혼란스럽다.

경제적으로나 사회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적 낭비 등을 감안할 때 군 복무로 인한 인센티브는 없다 하더라도 동등한 기회마저 제공되지 않는다면 누가 군 복무를 자원하겠는지 묻고 싶다.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병역문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나 처우 등에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코 군 복무로 인한 피해의식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아마도 현 제도하에서 다시 태어나 군 복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써 자랑스럽거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결코 '아니다'라는 답변이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인상(대구시 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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