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고용보조금 지원 등 획기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기업체 유치에 나선다.
안동시가 마련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르면 최초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에 신규고용 20명 인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초과인원 1인당 매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고 3억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시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장부지 매입비 등 입지보조금은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공장 이전때는 이전보조금으로 투자금액의 5% 범위내인 최고 50억원까지 현금 지원키로 했다.
공장부지 대부와 매각의 경우는 부지의 50%까지 매입해 대부하고, 첨단산업의 투자설비지원은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국.공유재산 임대때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안동시의 이번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달 중으로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안동시청 이병찬 투자유치담당자는 "이번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는 국내는 물론, 외국 기업체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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