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과 경찰이 선거법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틀간 경찰 조사를 받은 박 의원은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 운영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후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구속된 선거참모들이 자신의 후원계좌에서 5천160만원을 불법선거운동에 사용한 사실을 추궁한 데 대해 "경찰이 후원회 사무실과 선거사무실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사무실과 후원회를 병행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주장하는 5천160만원은 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후원회 사무실 식구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를 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의 금품살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문제삼는 산악회에 대해서도 그는 "자발적 순수 친목단체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악회에서 인사한 일은 있지만 '도와달라', '부탁한다'는 말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사무처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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