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 반대했던 김광원(金光元) 의원이 또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 9일 신행정수도특별법 폐지를 원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김 의원이 '소개의원'을 자처한 것이다.
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되기 위해선 국회 의원의 소개(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계획 내용은 국가 3부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천도임을 드러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라는 정치행사 기간 중 정책이 발표되고 심의, 의결됨으로서 국민의 공정한 평가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병렬(崔秉烈) 전 대표 등 당시 지도부가 지난해 말 충청권 표심을 의식,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처리키로 결정하자 '서울은 우리나라의 심장부인데, 충청권이 무너지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지도부의 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폐지 청원서는 지난 4월30일 제출됐으나 16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한편, 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공부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에 참석,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특별법 통과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는 원래 국민투표를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힘이 실리고 차기 정부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안되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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