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따라가 '아파트 강도' 20대 영장

비교적 범죄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아파트에 대낮 강도가 3차례나 침입했다. 강도는 귀가하는 어린이를 뒤따라 가는 수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경찰서는 15일 귀가 중인 어린이들을 뒤따라 아파트에 침입, 3차례에 걸쳐 집에 있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24.경산시 삼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4일 오후 4시쯤 경산시 옥산동 ㅊ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유치원생(6.여)과 함께 승강기를 탄 후 뒤를 따라서 아파트로 침입해 혼자 집을 보던 김모(35.여)씨를 흉기로 위협, 포장용 비닐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장롱 속에 있던 1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등 19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일 오후 3시46분쯤 경산시 정평동 ㄱ아파트 ㅅ(36.여)씨 집에서, 지난 4월말 오후 3시25분쯤엔 삼풍동 ㅌ아파트 박모(34.여)씨에서 같은 수법으로 각각 현금 100만원과 14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여인의 경우 피의자가 아들 이모(9.초교 2년)군의 이름을 묻고 범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보복이 두려워 뒤늦게 신고했으며, 경찰에 조용히 수사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는 것.

사건 바로 직후 박씨와 아들은 아파트 승강기 안이나 계단 등에서 모자를 쓴 젊은이만 보아도 겁에 질렸고, 이후엔 아버지가 직접 등교시켰고, 하교시엔 어머니가 동행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이 아파트에는 현관 입구에만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승강기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관 입구 CCTV도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 범인 인상착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피의자 모습이 두번째 범행 장소에서 설치된 CCTV에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배전단을 만들어 아파트 곳곳에 붙였다. 한 주부(31)가 지난 14일 세번째 범행을 저지른 뒤 길을 가는 피의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검거할 수 있었다. 피의자 김씨는 횟집에 근무하다 그만둔 후 생활비 마련을 하지 못하자 이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앗은 돈은 아내의 출산 비용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아냈지만 추적당할까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산경찰서 편선재 수사과장은 "많은 아파트에서 화질이 떨어지는 CCTV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며 "고화질 디지털 CCTV를 확대하고,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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