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의회에 분뇨 뿌린 농민 영장 신청

성주경찰서는 25일 성주군의회 의장실에 오물을 뿌린 성주농민회 박모(38.성주군 금수면)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군민 세금으로 민주평통성주군협의위원과 공무원 등이 부부동반으로 지난 9일 금강산 여행을 간 것에 항의해 15일 돼지 분뇨를 군의장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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