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공항분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체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 한국공항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납부면제 혜택을 받던 공항분실 등 공항 상주 국가기관들도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공항분실은 포항공항 청사 2층에 30여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00여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현재 포항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경찰 공항분실을 비롯해 국정원, 국군기무사, 건교부 포항공항출장소 등이다.
이 가운데 건교부 포항공항출장소는 포항공항 청사 소유주여서 임대료는 내지 않고 시설사용료만 내고 있다.
그러나 올 연말쯤 공항청사 소유권이 공사로 완전 이전될 경우 건교부 포항공항출장소도 임대료를 내야 하며 국정원과 기무사는 임대료 체납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료가 체납돼 있지만 경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쯤 해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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