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1일 윤진태(63)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항의, 대구고법의 법정에 걸려있던 법원 휘장을 떼내 집어던지는 대구법원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열린 윤 피고인의 증거인멸죄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1분여만에 퇴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윤 피고인의 증거인멸죄를 무죄라며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지하철참사 희생자 가족 등 30여명은 '재판 재개' 등을 요구하며 재판정에 물을 뿌리고 법원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또 한 유족은 재판정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법원 휘장을 떼어낸뒤 바닥에 내동이쳐 휘장이 일부 훼손됐다. 휘장은 가로.세로 가 40cm 크기의 동판으로 법원을 상징하는 마크가 새겨져있다.
유족들은 이후에도 1시간여동안 법정을 점거하고 있다가 오후 3시30분쯤 자진 해산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측은 "유족들이 재판부가 퇴정한 후에 빈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 법정에서 오후 4시에 예정된 다음 재판도 차질없이 진행된 점을 고려, 법정모독죄를 적용않고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19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등을 청소한 혐의로 기소된 윤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 작업 이전에 이미 국과수 현장감식이 2차례 이뤄졌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가 없었던 가운데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에서 청소작업을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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