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투기과열을 막아야한다는 데는 이설(異說)이 없지만 지역경제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대구지역이 과연 전체적으로 '투기지역'에 해당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하는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극히 제한된 일부의 투기를 보고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정부정책의 개편을 기대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투기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거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서둘러야할 조치임에 틀림없다.
대구의 경우 서구.수성구.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할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대구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행위가 제한돼 있다.
물론 대구지역이 투기지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차례 휩쓸고 간 투기 열풍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이 같은 외부 투기세력을 마치 지역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는 토착 투기로 보고 대구전역의 건설경기를 묶은 것은 아무래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치다.
필요하다면 투기지역을 시.군단위로 일괄 지정할 것이 아니라 동별.단지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상의도 "대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거래 감소, 신규 아파트 계약률 저조,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 등으로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올들어 수차례에 걸쳐 해제를 건의해왔다.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된 상태에서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건설 경기가 아닌가. 서울 일부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지레 앞질러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빈사 상태'의 지역경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않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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