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4일 "KAL기 폭파 사고와 군내 의문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를 다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민주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억울한 죽음의 경우도 국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87년의 KAL 폭파 사고와 군내 의문사를 대상으로 꼽았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 등은 이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대상을 KAL기 폭파 사고, 납북 어부 고문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KAL기 폭파 사고를 수사했던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그동안 KAL 유족 등의 진상 조사 요구에 대해 국론분열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데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이를 공론화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하자고 한다면 국정원으로선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 등의 보유 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막기 위해 다음 선거 때까지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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