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박기'강제로 뺀다

"알박기 꿈도 꾸지마".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알박기가 근절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일부 표참조)에는 알박기 근절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개발지역 내에 소규모 땅을 매입하는 '알박기' 방지 차원에서 개발업자가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주택용지를 대부분 수용하고도 일부 '알박기' 땅 때문에 자금부담을 안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도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폐단이 사라져 주택공급이 그만큼 빨라지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건설예정지에 대한 알박기는 대구에서도 전문 '꾼'에다 일부 생활형 투기자들까지 가세, 아파트 분양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물의를 빚어왔다.

대구에서는 단독주택지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2001년부터 곳곳에서 알박기가 기승을 부렸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일부 주택업체들은 시세보다 많게는 수십 배까지 땅값을 지불하고, 부지를 확보했다.

자연히 악의적 알박기에 따른 고비용 부담을 아파트 신규 분양자가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특히 대구에서는 2002, 2003년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알박기에 가담한 여러 명이 대구지검 특수부에 구속된 가운데 현재도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수성구 범어동과 달서구 유천동 등 곳곳에서 알박기 투기꾼들이 설치고 있어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알박기 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6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아파트사업 지구에 포함된 땅 10평을 알박기해 건설업체에게 시세(500만원)보다 100배 가량 비싼 4억9천만원에 팔아 4억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부당이득)로 김모(51.원주시)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7월2일 아파트사업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36배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 2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마모(49.여)씨를 구속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이젠 아파트건설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하거나 기존 땅이 아파트 건립부지에 포함되면 "내 땅을 사지 않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금액을 받아 챙기는 아파트 건설시장의 암적요소인 '알박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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