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5일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수가를 과다.
허위 청구해 거액의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ㅎ정형외과 원장 김모(38)씨와 ㅍ신경외과 원무과장 이모(36)씨 등 대구의 중형 병원 원무과장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하지도 않은 주사료, 방사선 검사비 등을 11개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1천800여차례에 걸쳐 모두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또 원무과장 이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4일간 입원한 김모씨가 11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 13만7천여원을 부당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200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억6천600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료 1억원 이상을 허위.과다 청구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대상으로 잡았다"면서 "상당수 원무과장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떠맡고 나서는 바람에 다른 병원장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편취 책임의 연결 고리를 밝히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ㄷ정형외과와 ㅇ신경외과 등 2곳에 대해서는 이번주중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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