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문화관광부 장.차관의 인사 청탁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닷새간 조사를 한 결과 정동채(鄭東采) 신임 장관이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신문고에 진정서를 낸 성대 정진수 교수를 비롯, 정 장관
과 오지철 전 차관, 청탁대상자인 김 효씨와 남편인 서프라이즈 대표 서영석씨, 심
광현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장 등 6명 중 정 교수를 제외한 5명의 전화통화 내역
을 상대로 지난 1일부터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청와대 김종민(金鍾民)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 장관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오 전차관, 심 원장, 서 대표,
김 씨 등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인사청탁과 관련해
정 장관 본인의 이름을 거명하도록 승낙하거나 용인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6월초 강사인 김 씨와 남편 서 대표가 심 원장에게
부탁하자 심 원장이 오 전 차관에게 부탁해 그가 6월18일 정 교수를 만나 성대 예술
학부 교수 채용에 응모한 김씨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씨와 서 대표는 정 장관과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 서 대표가
정 장관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심 원장을 통해 오 전 차관에게 전달했다"며 "그후
오 전 차관은 심 원장을 통해 정 교수에게 청탁하면서 '정 장관을 거명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실제로는 거명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서영석씨가 정 장관
으로부터 거명 승낙을 받았다고 심 원장을 통해 오지철 전 차관에게 전달했다"면서
"결국 오 전 차관이 정 교수를 만나 정 장관 부탁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 전 차관의 경우 인사청탁을 함으로써 공무원법상 품위유
지 의무를 위반, 오 전차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심 원장도 관련 사실을 문광부에 통
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인사청탁 개입의혹 파문으로 불거진 민원처리시스템 오작동
논란과 관련, "이번처럼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경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처리시
스템 문제보다 담당 부서의 업무상 부주의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3급 이상 공무원 비
리의 경우 민정 뿐 아니라 인사수석실 등 관련 부서에 동시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원 구분을 철저히 하고 청와대
및 비리제보 사항은 관련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첩된 민원이 즉시 확인 안된 것은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업무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앞으로 각 비서관실 민원관리
자를 행정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해 업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로 했다.
청와대는 특히 업무에 부주의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인사
위원회를 열어 조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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