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국가의 버팀목'4대보험'현주소-산재보험

올해로 시행 4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은 그 역할에 비해 사회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달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 노·사단체, 의료기관 등 제한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영역에 머물러있다.

더구나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대상이 고용주란 점도 사회적인 평가 및 비판 대상에서 빠지는데 한몫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균 산재 보험률이 1.36%에서 1.48%로 인상되고 산재 적용 범위 등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고용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0년 6만8천900여명에 불과하던 재해자 수 역시 지난해는 8만6천4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재 적용 범위가 너무 엄격해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간질환의 경우도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간질환의 임상 경과와 검사소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등 적용 조건이 상당히 엄격해 산재를 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 자체를 꺼려 전국적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미가입상태로 남아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미신고가 적발된 건수만도 지난해 연간 3천건에 이른다는 것.

이와 함께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처럼 직접 산재를 당하지 않는 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낸 만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다.

징수금액에 비해 급여 규모가 낮아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2000년 1조8천763억원, 2001년 2조2천560억원, 2002년 2조3천953억원, 2003년에는 3조298억원을 보험료로 징수했지만 보험 급여액은 같은 기간에 각 1조4천562억원, 1조7천445억원, 2조203억원, 2조4천818억에 그쳤다.

산재보험 역시 수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산재 근로자와 관련된 복지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제도처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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