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법 제 114조 2항'

박창달 의원 '체포 부결' 사태를 핑계로 열린우리당이 무기명투표 방식을 실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발상은 실망스럽다.

'부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여당내에서 빚어진 인재(人災)때문이지 국회법이 잘못된 때문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법에 의해 비밀투표해 놓고 반(反)개혁이라며 열성 당원들이 난리를 치자 "나는 찬성표 찍었다"고 줄줄이 '자수'하는 모양새를 보면 이 분들이 지역유권자를 대표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 맞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체포부결이 문제 있다손 치더라도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열린우리당 안에서 반란표가 30표 넘게 나와서 박 의원이 구사일생했다면 그건 순전히 우리당의 책임이자 '내부적 반성의 문제'가 되어야 할 뿐이다.

국회 표결에서 헌법개정 같은 주요 사안은 기명투표를, 그러나 의장단 선출이나 동료의 신분이 좌우되는 인사(人事)안건 같은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한것은 각자의 양심과 소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당원들이 윽박지른다고 당 지도부를 비롯 40여명이나 "나는 무죄"라고 투표의 비밀을 공개하다니 그런 코미디가 없다.

본란은 이만섭 국회의장 재임때 신설한 국회법 제114조2항(자유투표 조항)을 상기시키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해온 구시대 정치의 혁파를 외치는 조항이다.

그런데 108명의 싱싱한 의원들이 있는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투표실명제를 도입하자니, 생각들을 꽁꽁 묶자는 뜻인가. 당내에 "이래선 안된다"는 소신의원들이 그나마 있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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