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룸살롱 성상납 수사 혐의 못밝혀 윤락만 적용

'혹시나가 역시나….'

룸살롱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피해 폭로에 대한 경찰 수사(본지 6월3일 31면)가 업주는 물론 성매매 피해를 호소한 여종업원 모두를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7일 선불금을 전제로 한 성매매와 관련, 수성구 ㄹ유흥업소 대표 박모(49)씨를 윤락알선 및 폭력 혐의로, 성매매 피해를 호소한 마담과 여종업원 9명은 윤락 혐의를 적용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성상납 의혹을 받았던 공무원(36.6급)과 일행 1명도 윤락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지만 이들이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또 성폭력 특별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쌍벌 조항인 윤락방지법을 적용해 여종업원까지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선불금을 미끼로 한 강압적인 성매매 피해를 호소한 여종업원들이 당초와는 달리 진술을 번복했고, 업주의 탈세 부분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한달 이상 동안이나 수사를 했으면서도 윤락 혐의만 밝힐 뿐 강압적인 성매매나 성상납 고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여성단체 등의 비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ㄹ업소 여종업원들은 지난달 3일 대구여성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주에게 진 수천만원의 빚(선불금)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성상납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지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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