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농.어민에게 농.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 석유류가 일반석유류로 둔갑, 시중에 불법 유통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7일부터 경북지역 3개 단위농협과 2개 수협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관리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농협과 수협은 면세유 배정량이 많고, 관내 농.어민의 농기계 대당 사용량 및 선박 척당 사용량이 과다한 곳으로 농기계와 선박의 실지 보유여부 및 과다배정 등 항목에 대해 전면 조사를 받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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