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
범)가 의문사 조사 과정에서 현역 군 장성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의문사위에 따르면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국방
부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정모 육군 대장은 3월 의문사위 조사관들을 자청해 만난
자리에서 "조사결과를 언론 발표 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
다.
정 대장은 당시 "의문사위는 '사기 날조 기관'"이라고도 했다고 의문사위는 밝
혔다.
의문사위는 정 대장의 이런 발언이 심각한 협박이라고 보고 지난달 사과를 요청
했으나 정 대장은 이날 보내온 답변서에서 "언론 발표 전 미리 알려달라고 한 것은
우리 조사와 비교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의문사위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상도
톤이어서 오해했을지도 모르지만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장 측은 또 "'사기 날조 기관'이란 말은 허 일병 사건을 타살이라고 결론
내린 1기 의문사위 조사단에 국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문사위 위원과 조사관을 협박할 경우
처벌토록 돼 있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 대장을 군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원.조사관을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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