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 접대는 맞는데, 상납은 아니다"(?)

유흥업소 업주의 공무원 성상납 의혹을 조사중인 경찰이 성접대 사실을 확인됐지만 댓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단순 윤락 혐의만 적용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윤락업소의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세청에 단순 통고로 끝낸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수사'란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윤락업소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피해와 성상납 폭로에 따라 관련 업주와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인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8일 업주 박모(49)씨와 공무원 윤모(36)씨, 여종업원 등 13명을 윤락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4월 업주 박씨가 퇴직한 직장 동료와 함께 업소를 찾은 공무원 윤모씨에게 양주 등을 접대한뒤 '2차비'까지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나 윤씨의 업무가 이 업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댓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경찰은 이 업소의 지난해 3/4분기 총매출액이 장부상에는 1억2천여만원이지만 국세청에는 절반인 6천400여만원만 신고한 것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으나 국세청에는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의뢰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업무가 이 업소의 세금 징수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 업소에 오기 전에 업주 박씨와 함께 소주를 마셨고 이 돈은 공무원의 동반자가 부담해 이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박씨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으며 현재 조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성상납 사실을 폭로한 여종업원들이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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