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대본부장이 선거법위반 수사 유도

김석준(대구 달서병) 한나라당 의원측은 7일 손명숙(51) 대구시의원이 4'15총선 후 김 의원의 사무장 등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위반혐의 수사를 유도했다며 김 의원의 처남 최모(54)씨의 명의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는 이날 고소장에서 "손 의원이 김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채용한 운전기사 최모씨 등에게 노임 80만원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토록 하는 등 김의원의 당선 무효화를 위해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부추기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손 의원이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김 의원의 부인 등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선거를 대신 치러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측은 4'15총선과 관련, 선거사무장 서모(63)씨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선거운동원 4명에게 3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최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무장 서씨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김 의원이 측근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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