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달 17일 시작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40일을 앞두고도 불법체류자 단속과 출국이 제대로 안돼 시행 초기부터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국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면 외국인 근로인력의 과잉에 따른 인권'취업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동안 단속한 불법체류자는 대구'경북 500여명 등 모두 9천500여명. 남은 기간 동안 아무리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해도 불법체류자 16만명을 더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전국의 단속전담인력 185명으로 17만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가 처음부터 무리였고, 게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도 있다"며 "외국인고용허가제 입안 당시 불법체류자를 현실과 동떨어진 4만명으로 추산하고 7, 8만명의 신규 근로자의 유입을 계획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6만명이나 남아 있는데 7만여명이 국내로 더 들어오면 인력 과잉으로 인해 이들의 임금이 떨어지고 취업도 더욱 힘들어진다"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밀려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면 이들로 인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단속 등으로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합법화시킨 뒤 출국하는 사람과 신규 입국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총원을 조정하는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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