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권만 갖기로 하더니 여당과 부방위(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간의 기능 조율과정에서 기소권까지 주기로 하고 그 방법은 파견검찰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집약됐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의 형소법에 규정된 기소독점주의에대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고비처(高非處)는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시정기관으로 탄생될 것으로 여겨진다.
당초 고비처 신설 배경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공직비리중 검사들의 비리가 거의 무풍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고비처'가 그걸 관장하기로 한게 근원적 설립취지였다.
그러나 당정간의 조율과정에서 나온 여당의원들의 얘기를 유추종합해보면 여당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감정이 표출되면서 마치 고비처가 여당정치권이 '검찰견제'가 아닌 '길들이기' 차원으로 변질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특히 지난 대선자금수사에서 검찰이 가혹하리만치 여권정치사범들을 몰아붙였다는게 그 근저에 짙게 깔려있는 듯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고비처' 신설은 검찰견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당입맛대로 수사하는 표적수사를 할 개연성이 다분히 높다.
이런 '고비처'는 결국 여론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더욱이 대통령소속이라는 한계성은 그 어떤 독립적지위 보장제도를 둬 봐도 뛰어넘을 수 없는게 우리 현실이다.
또 이런 막강한 사정기관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를땐 과연 누가 그걸 견제하는가. 결국 결제권자인 대통령밖에 더 있는가. 게다가 파견검사제는 편법인데다 자칫 '고비처'의 '기소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강금실법무장관도 기소권부여는 반대했고 당연히 검찰의 불만은 돌출될 수밖에 없다.
'고비처'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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