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오는 12일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 교수와 기업인, 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 가량의 국민"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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