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액운 없앤다" 4억 꿀꺽 무속인 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가정의 액운을 없애준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무속인 김모(56.여.대구시 달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께 주부 이모(47.여.대구시 수성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안면을 터 놓은 뒤 "남편의 명이 짧다", "딸이 소아마비 끼가 있다", "아들을 위해 사찰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구실로 최근까지 84차례에 걸쳐모두 4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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