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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모묘역' 차질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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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추모 묘역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됨에 따라 묘역 조성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대구시내 자연마을(집단취락) 136곳의 개발제한 해제도 미뤄져 8천여가구 2만4천여명의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대구시는 8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가톨릭공원 주변 일대에 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 묘역을 조성하기위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의 처리를 유보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추모묘역 조성사업이 대구시와 참사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수성구 삼덕동에 추모묘역을 만들려는데 대해 인근 주민과 수성구의회, 수성구청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현장 답사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날 동구 42곳, 북구 9곳, 수성구 20곳, 달성군 65곳 등 개발제한구역내 20가구 이상 자연마을 136곳 841만7천22㎡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상 지역이 너무 많아 개별 검토가 어렵다며 이달중 분과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8월초쯤 처리하기로 했다.

안병목 대구시 도시행정담당은 "주민불편 해소와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가 당분간 미뤄졌을 뿐이며 해제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달서구 대곡동의 월배고교 신설(약도 참조)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불로I.C(교통광장) 축소 △달서구 상인동 백조1차 및 상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동구 안심의 신일아파트 신축공사 토지형질변경안은 원안대로 결정됐다.

또 △대구수목원내 산림사료 전시관 건립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단지(클린타운)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152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수성구 가천동 국방.군사시설 등 10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 통과시켰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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